[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법 제47조)
1. 매수청구권 제정 의미
도로나 광장 같은 기반시설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기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 설치에 지장이 되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 등의 사유로 장기간 추진이 미루어지면서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받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현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2000년 도시·군계획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에 도달할 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해 제한 받는 토지를 미수청구하도록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장기간 토지 재산에 대한 보상 범위, 가치 증감를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정부는 보상 수단을 대체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2. 매수청구 사유 및 매수청구 대상
1) 매수청구 사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매수청구권자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소유자(토지 내 건축물과 정착물 포함)
실시계획이 인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3) 매수의무자
원칙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예외 :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정해진 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자(서로 다를 땐 설치할 자가 우선)
3. 매수절차
1) 절차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결정 고시 10년 미시행 → 토지소유자(지목 대 '垈' )가 매수청구 → 6월 내 매수여부 결정 통보 → 2년 내 매수진행
2) 대금지급방법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원하거나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개예금금리 평균 이상,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준용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매수거부 또는 지연 시 행위제한 완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청구한 토지소유자는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허가받아 가능한 행위 (영 제41조)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3층 이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 (150㎡미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500㎡미만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
4) 준용 규정
매수청된 토지의 매수가격, 매수절차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표 (법 제48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을 잃는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미집행된 사업의 경우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에 보고 쟁점.
수립권자가 지방의회에 보고 → 지방의회는 90일 내에 해제 권고 → 수립권자 1년 이내에 해제 결정(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결정신청 후 도지사는 1년 내 해제 결정)
[5] 비용부담
1. 원칙 : 시행자 부담의 원칙 (법 제101조)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는 국가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예외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법 제102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행자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현저하게 이익을 얻는 시·도, 시 또는 군에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안될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시장이나 군수의 경우 다른 지역 시·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될 시 도지사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다른 도에 속할 경우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3. 보조 또는 융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지형도면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 소요되는 비용의 1/3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하는 경우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에서 해제된 지역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미시행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 |
4.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자연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내 지구와 연결되는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의 정비
- 어린이놀이터·공원·녹지·주차장·학교·마을회관 등의 설치·정비
-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개량
-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개량
- 주택의 신축·개량
5.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요약 정리>
1. 매수청구 절차
10년 사업 미시행 시 지목 대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 6월 내 매수여부 결정 → 2년 내 매수
2년내 매수안하면 건축,설치행위 가능(단독,12근생,3층,공작물)
2. 도시·군계획시설채권
3천만원 넘거나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면 발행
10년 상환, 이율 [지방재정법]
3. 도시·군계획시설 실효
결정·고시 후 20년, 다음날 실효
고시 : 국장,시도대도시장
4. 매수청구 가격기준
[공익취득보상 법률], (지문에서 공시지가 나오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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