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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2

[Part 01. 국계법] 07-2. 개발행위의 허가 등 -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 개발밀도관리구역 (법 제66조) 1)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2) 지정기준 (영 제6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용도지역별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 수도 수요량이 수도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 2023. 5. 26.
[Part 01. 국계법] 07-1. 개발행위의 허가 등 - 허가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1. 허가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2. 허가대상 개발행위 1) 원칙 (법 제56조 제1항)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채취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토지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치] (도시지역 외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 허가받은 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56조 제2항)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대신 지체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기간 단축 부지면적 또는 연면적 5%범위에서 축소 법령 개정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 2023.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