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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Part 02. 도개법] 01. 총칙

by 나자신을알라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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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 

 

[1] 제정 목적 (법 제1조)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1.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을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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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1. 환지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 분.

일단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환지'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원소유주에 대한 관리처분의 일환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당해 지구내의 원소유주로부터 토지를 수용 받아 기본계획에 의해 도로, 택지, 상업용지, 공원, 공동용지, 체비지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2. 환지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시 환지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자가 미리 계획하는 것을 환지계획이라 한다.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환지계획구역별로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환지계회국역 안의 기존 시가지, 주택밀집지역 및 지목별 이용현황과 공공시설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환지 설계
  •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 방법·규모와 관한 사항

3. 환지처분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정연하게 구획된 토지를 할당하고, 종국적으로 이를 귀속시키는 처분이다.

환지처분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시행되는데, 환지계획구역의 공사가 완료되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4. 체비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채우려고 환지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시행자의 필요경비에 주로 충당하기 위해 지정한다.

 

5. 입체환지처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지정교부해 주는 환지처분을 말한다. 토지에 대한 환지를 평면환지라 한다면, 입체환지처분은 토지상의 건물을 일체로 보는 입체적인 개념이다.

 

6. 증환지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면 그 지역의 토지의 환지처분하고 등기부도 다시 정리하게 된다. 이에 증환지는 환지의 한 방법으로서 환지기술상 필요에 의하여 권리면적보다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증환지를 받은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그 증환지된 부분에 대하여 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 감가보상금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의 토지 가액의 총액이 사업 시행 전의 토지 가액의 총액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지급하는 금액을 감가보상금이라 한다. 감가보상금과 청산금은 별개의 문제이다.

 

8. 감환지처분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또는 광대한 토지의 면적을 감소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환지면적을 줄여서 지정하는 처분으로 환지처분의 일종이다. 이때 감환지에 대한 대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청산금을 받는다.

 

9. 공법상의 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공용사용 등)에 대해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하는 개념.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 농지의 강제매수의 대가지급 등이 그 예이다.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재산권의 침해)의 보상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10. 토지상환채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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