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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공토토토2

[Part 02. 도개법] 02-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지정절차 [ 도시개발법 ]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등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1) 기초조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임의적 사항).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법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고 인정되면 이를 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 국토교통부.. 2023. 6. 7.
[Part 01. 국계법] 07-1. 개발행위의 허가 등 - 허가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1. 허가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2. 허가대상 개발행위 1) 원칙 (법 제56조 제1항)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채취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토지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치] (도시지역 외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 허가받은 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56조 제2항)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대신 지체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기간 단축 부지면적 또는 연면적 5%범위에서 축소 법령 개정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 2023.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