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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Part 01. 국계법] 08-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실시계획

by 나자신을알라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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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1)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와 구분 (법 제85조)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예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경우 직접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2)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절차

 

사전협의 → 수립 → 공고

협의는 행정기관 장,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하는 것으로 암기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 원칙적 사업시행자 (입안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2 이상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하려면 입안권자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도내 관할 구역이면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하고, 2이상 시·이도 관할 구역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2) 예외적 사업시행자 (지정받은 비행정청 포함)

 

국가계획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광역도시계획 관련 - 도지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 면적 및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한국 ~~ 공사)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

관리청에 무상 귀속시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이 외 사업시행자는 동의 비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영 제96조 제2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법 제87조)

 

사업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실시계획

 

1) 실시계획의 작성자 (시행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의 종류, 명칭, 면적, 규모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 실시계획의 인가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를 받은 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엔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조건부 인가 (법 제88조 제3항)

인가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때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위 조건부인가 조치내용의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예외로 한다)

 

3) 서류의 열람 및 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전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열람 후 인가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 폐지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명칭·면적 또는 규모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4) 실시계획의 실효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 받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회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5)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들을 열람 또는 복사, 발급을 원할 시 등기소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인접한 물건 또는 권리을 일시 사용도 가능하다. (수용 X)

  •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법 제96조)

 

국·공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위반하면 무효이다.

 

6) 공사완료의 공고 등 (법 제98조)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99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요약 정리>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수립권자(입안) - 특광특특시군수

인가권자 - 국장시도대도시장

 

2. 단계벌 집행계획

결정고시 3개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예외 도시 ~정비,특별법은 2년 내

3년 이내 1단계 - 3년 이후 2단계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동의요건

일반시행자 - 면적 2/3 소유자 1/2 동의

국,지자체, 공공,공사,공단 예외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분할

면적이 넓으니깐 효율적 개발 위해 분할해서 시행 가능,

실시계획도 나눠서 작성 가능

 

4. 실시계획 내용

사업(종류,명칭,면적,규모,착수예정일,준공예정일), 시행자 (성명, 주소)

연면적 10% 미만 경미한 변경은 생략

 

5. 시설사업 조건부 인가

조 경 을  위 해  환 기 시키자

 

6. 실시계획 실효

결정고시 10년 내 실시계획 작성,인가 X

계획인가 5년 내 재결신청 X (면적2/3 권원확보시 7년 까지)

 

7. 토지 수용·사용·처분 등

모두 가능 : 사업지 내 수용, 사용, 타인 토지 출입, 무상 열람 (인접토지는 사용만 가능)

국공유지 처분 시 무조건 무효

행정청이 아닌자 - 인가권자 승인 후 공시송달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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