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1. 기반시설
1) 기반시설 종류
시설 | 내용 |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2) 세분 가능한 기반시설
시설 | 세분 기반시설 |
도로 | 일반·자동차전용·보행자전용·보행자우선·자전거전용·고가·지하도로 (지상~ X) |
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공영차고지·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휴게소·복합환승센터 |
광장 | 교통·일반·경관·지하·건축물부설광장 |
2.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법 제43조)
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1) 원칙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학교·하천·발전시설·변전시설·공동구·유수지
2) 예외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절차 없이도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폐차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위의 기반시설 -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3.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4.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법 제45조)
1) 광역시설의 의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철도·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장사시설·도축장·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2)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원칙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의 규정에 따른다.
특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협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도지사가 설치·관리할 수 있다.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5. 공동구의 설치·관리
1) 의의
공동구란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 설치 (법 제44조)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이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의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지구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지구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청이전신도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공동구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모두 설치 필수)
심의 필요 X, 그냥 필수 설치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심의 필요 O, 더럽고 위험하니깐 심의를 거쳐 수용 가스관, 하수도관, 그밖의 시설 |
비용부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인가 후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3)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법 제44조의2, 영 제39조)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지방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조례로 정하는 기관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운영을 위탁 받을 수 있다.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위해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 영 제39조의3)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공동구관리자는 비용은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5) 공동구협의회
협의회 심의, 자문 사항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 공동구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공동구 점용·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구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20명으로 구성한다.
전체 위원의 1/2이상은 지자체 공무원, 관할 소방관서 공무원, 사업시행자 직원, 점용예정자 직원, 공동구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전문성이 있는자로 한다.
6.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
1) 원칙적 금지행위
결정권자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내에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예외적 가능행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수선 또는 증축행위를 하는 설치행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장래 확장 가능성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을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장래 확장 가능성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년 지날때까지 사업이 미시행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서의 행위
가설건축물, 지장이 없는 공작물, 개축 또는 재축과 필요 범위 내의 토지 형질변경 행위
<요약 정리>
1. 기반시설 중 포인트
공동구 - 유통·공급시설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 보건위생시설
폐차장 - 환경기초시설
도시·군계획시설 : 학교·하천·발전시설·변전시설·공동구·유수지
학교 하천에 발을 담그면 (공)똥구에서 변이 나와 유
의원, 군사시설, 학원, 공장, 교회, 백화점, 아파트는 기반시설이 아니다.
장사시설과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2. 설치기준
도시·군계획시설, 환지계획은 국토교통부령, 나머지는 국장
3. 공동구 암기사항
200만㎡ 정 택 경 도 공공 도청
중전도 쓰레기통을 열 수 / 하 가 (심의 필요)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
1년 1회 안전점검 실시
비용부담은 실시계획인가 후 관리자와 점용예정자 같이, 2회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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