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도시계획위원회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 의의 (법 제106조)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2) 조직 (법 제107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총 25~30명의 위원으로 구성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명 또는 위촉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비공무원 위원수를 10명 이상, 2년 임기 (보궐시 전임자 남은 임기 기간)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군·구)에 시·도(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다음의 심의를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2]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1. 시범도시 (법 제127조)
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정
2) 지정대상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를 지정
3)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주민의 높은 호응도와 참여도
-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2. 시범도시 지정절차
주민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시장, 도지사의 지정요청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 관보 공고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통보
3. 시범도시 공모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도시를 공모하여 평가 후 지정할 수도 있다.
4.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시행 (영 제128조)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시범도시 지원기준 (영 제129조)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시·도지사는 법 제 127조 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다음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다.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이하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 제왼)의 50% 이하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도시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타인토지 출입 (법 제130조)
1. 기초조사 등으로 인한 출입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개발밀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
2. 출입 절차
출입 전 7일 전까지 토지소유자(점유자)에 통지 후 허가권자에 허가(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 허가 생략)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면 3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의 동의 및 통지
출입 전 허가권자의 허가 필요
일출 전, 일몰 후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 불가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 불가
출입행위 하려는 자는 출입권한 증표 또는 허가증 제시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타인토지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에 관하여는 보상할 자와 손실 입은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청문회 (법 제136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5] 벌칙 (법 제140조, 제 143조)
1. 행정형벌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40조)
- 개발해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규정 위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개발행위를 한 자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법 제140조의2)
-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41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 공동구 수용의무규정에 위반하여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합하게 건축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맞지 아니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42조)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행정질서벌
1) 부과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토지 출입, 일시사용하는 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개발행위허가에 관련 감독상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제출한 자 |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자, 허가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사용한 자 타인의 토지 출입을 동의·허가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개발행위 중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후 1개월 내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 과태료처분 (법 제144조)
1,000만원 이하 |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자, 허가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사용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토지 출입, 일시사용하는 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타인의 토지 출입을 동의·허가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500만원 이하 | 개발행위 중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후 1개월 내 신고하지 아니한 자 개발행위허가에 관련 감독상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제출한 자 |
<요약 정리>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5~30명, 국장이 임명/위촉, 2년 임기
위원은 각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민간전문가 10명 이상
2. 타인토지 출입
7일전 출입 통지
일출 전/일몰 후 동의없이 출입불가
3. 청문회
행위허가,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취소 - 무조건 청문회하여야 한다.
4. 국계법 벌칙
사유 | 벌칙 |
개발행위허가 규정위반 시가화조정구역 내 행위제한 위반 |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
결정없이 기반시설 설치 공동구 필수 수용시설 미설치 지구단위계획과 다르게 건축행위 용도지역,용도지구 행위제한 위반 |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
공동구 무단점용(사용) 타인토지 무단 출입 타인토지출입 거부/방해 공무원의 검사 거부/방해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위보고 응급조치 후 1월 내 미신고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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