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2 [Part 02. 도개법] 03-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시행자, 조합, 실시계획 [ 도시개발법 ] [1]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1. 시행자 등 (법 제11조) 1) 원칙적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다음에 속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한국~공사) 정부출연기관(국가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도시개발 목적인 조합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시행 능력이 인정된 자(등록업자)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ex; SPC) 2) 환지방식의 시행자 - 원칙 :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 2023. 6. 7. [Part 01. 국계법] 08-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실시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1)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와 구분 (법 제85조)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 202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