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2 [Part 02. 도개법] 01. 총칙 [ 도시개발법 ] [1] 제정 목적 (법 제1조)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1.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을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1. 환지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 2023. 6. 3. [Part 01. 국계법] 01. 총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제정 목적(법 제1조) 이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지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1. 광역도시계획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도시·군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 관할내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 3.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 2023.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