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 개발밀도관리구역 (법 제66조)
1)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2) 지정기준 (영 제6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용도지역별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 수도 수요량이 수도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 학생수가 학교 수용능력을 20%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경계선을 분명하게 구분하도록 할것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것 개발밀도관리구역 안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3) 지정절차 ( 법 제66조 제3항·제4항)
지정권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명칭, 범위,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 범위 |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 (법 제67조)
1)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2) 지정 대상지역
지정권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
법령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년도 대비 20%이상 증가한 지역 인구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20%이상 높은 지역 |
3) 지정절차
지정권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자체 공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반시설 설치계획 내용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수립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최소 10만㎡이상의 규모로 기반시설이 적절히 배치되도록 지정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지정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경계선을 분명하게 구분 |
5)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법 제68조)
부과대상 건축행위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
기반시설설치비용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융자비용) - 총 비용 중 국가지자체 부담분} x 민간 개발사업자 부담률 단, 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엔 부담계획에 따름 |
민간개발사업자 부담률
20%로 하며, 지정권자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6)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별포 1의3)
위락시설 | 2.1 | |
관광휴게시설 | 1.9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6 | |
자원순환 관련시설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
1.4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1.3 | |
숙박시설 | 1.0 | |
의료시설 | 0.9 | |
방송통신시설 | 0.8 | |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
0.7 | |
창고시설은 0.5, 공장시설은 0.3~2.5 이하 종류에 따라 달라짐 |
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법 제69조)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자 임차하여 건축행위하는 자, 그 지위를 승계한 자)
납부기한
지정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납부해야 한다.
강제징수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법 제70조)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요약 정리>
1. 개발밀도관리구역
주상공, 능력 부족, 설치 곤란한 지역에 지정
20%, 2년 지정기준 숫자, 용적률 최대한도 50%범위
경계선 분명히, 주기적 검토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시 주민의 의견청취 없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
완화, 해제, 20% UP! 지역 반드시 지정
주민 의견청취 후 협의 없이 심의, 지정
200㎡ 신증축행위에 부담
공녹수하폐 =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
허가후 2개월내 부과, 사용승인신청 전까지 납부
기반시설설치계획 1년 미수립 - 1년 되는 날 다음날 실효
※ 기반시설유발계수(암기화)
위락 2.1 (둘이 하나가 되는)
관광 1.9, 2종근린 1.6, 1종근린 1.3
자종문운 1.4 (자동문은)
숙박 1.0 (하룻밤 자고 가는)
의료시설 0.9 (아프면 구급차)
그외 대부분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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