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1 [Part 03. 도정법] 01. 총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 제정 목적 (법 제1조)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정 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종전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운영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 2023. 6. 14. [Part 02. 도개법] 04. 비용의 부담, 도시개발채권, 벌칙 [ 도시개발법 ] [1] 비용부담의 원칙 (법 제54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2] 비용부담의 특례 1.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사업영향권내 시장·도지사간 역시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가 안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자가 시·군·구인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에 따라 사업영향권내 시·군·구청장간 협의를 해야한다. 협의가 안될 시 위와 같다. 2.. 2023. 6. 13. [Part 02. 도개법] 03-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시행방식(수용·사용, 환지), 청산금 등 [ 도시개발법 ]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1.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법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시행방식 구분 수용 또는 사용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환지방식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방식 또는 수용·사용방식에 해당하는 겨우 그 외 분할 혼용방식, 미분할 혼용방식, 순환개발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3.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법 제22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2023. 6. 9. [Part 02. 도개법] 03-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시행자, 조합, 실시계획 [ 도시개발법 ] [1]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1. 시행자 등 (법 제11조) 1) 원칙적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다음에 속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한국~공사) 정부출연기관(국가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도시개발 목적인 조합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시행 능력이 인정된 자(등록업자)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ex; SPC) 2) 환지방식의 시행자 - 원칙 :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 2023. 6. 7.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