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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14

[Part 01. 국계법] 09. 보칙 등 - 도시계획위원회,타인토지출입,청문회,벌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도시계획위원회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 의의 (법 제106조)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2) 조직 (법 제107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총 25~30명의 위원으로 구성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명 또는 위촉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비공무.. 2023. 6. 2.
[Part 01. 국계법] 08-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매수청구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법 제47조) 1. 매수청구권 제정 의미 도로나 광장 같은 기반시설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기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 설치에 지장이 되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 등의 사유로 장기간 추진이 미루어지면서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받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현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2000년 도시·군계획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에 도달할 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해 제한 받는 토지를 미수청구하도록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장기간 토지 재산에 대한 보상 범위, 가치 증감를 .. 2023. 6. 2.
[Part 01. 국계법] 08-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실시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1)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와 구분 (법 제85조)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 2023. 5. 31.
[Part 01. 국계법] 08-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기반시설,공동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1. 기반시설 1) 기반시설 종류 시설 내용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2) 세분 가능한 기반시설 시설 세분.. 2023.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