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국계법] 09. 보칙 등 - 도시계획위원회,타인토지출입,청문회,벌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도시계획위원회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 의의 (법 제106조)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2) 조직 (법 제107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총 25~30명의 위원으로 구성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명 또는 위촉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비공무..
2023.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