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2 [Part 02. 도개법] 02-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지정절차 [ 도시개발법 ]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등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1) 기초조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임의적 사항).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법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고 인정되면 이를 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 국토교통부.. 2023. 6. 7. [Part 02. 도개법] 01. 총칙 [ 도시개발법 ] [1] 제정 목적 (법 제1조)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1.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을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1. 환지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 2023.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