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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Part 02. 도개법] 04. 비용의 부담, 도시개발채권, 벌칙

by 나자신을알라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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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

 

[1] 비용부담의 원칙 (법 제54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2] 비용부담의 특례

 

1.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사업영향권내 시장·도지사간 역시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가 안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자가
시·군·구인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에 따라 사업영향권내 시·군·구청장간 협의를 해야한다. 협의가 안될 시 위와 같다.

 

2.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의 설치·방법·기준 및 절차와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법 제62조)

 

1. 채권발행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채권발행의 절차

구분 절차
채권발행 
승인 및 협의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권의 발행총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채권발행에 필요한 사항
채권발행 
공고
시·도지사는 위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의 발행총액, 발행기간, 이율, 원금상환 방법 및 시기, 이자지급 방법 및 시기

 

 

3. 채권의 발행방법

 

1) 채권 발행방법

 

도시개발채권은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2) 이율 및 상환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한다.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취급기관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도시개발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월별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채권의 소멸시효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5.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1) 매입자

 

수용·사용방식 시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적기관, 토지소유자, 조합, 개발업자, 투자회사, 출자법인,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 형질변경허가 받은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매입대상별 금액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간다.

매입대상 매입금액
공공시행자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공사도급계약 금액의 3/100
민간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시행면적 3.3㎡당 20,000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 3.3㎡당 20,000원

 

 

[4] 벌칙

 

1.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0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원형지 공급 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계획을 승인받은 자

의무보유기간을 위반하여 원형지를 매각한 자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1조)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2조)

고의나 과실로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시행자 또는 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시정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시행자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에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과태료

 

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 토지에 출입한 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경우

환지 또는 환지예정지의 관리를 위반한 자

환지처분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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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

 

1. 도시개발채권

시도조례, 무기명, 상환 5~10년

원금5년 이자2년

 

2. 채권매입금액

계약금액 3%, 평당 20,000원

 

3. 벌칙

3/3 : 무허가행위, 부정행위, 전매

2/2 : 무허가사용, 미인가행위, 계획미제출

1/1 : 손해, 명령위반, 통지무시

1천만원 : 거부, 방해, 기피, 무단출입

500만원 : 소홀, 서류미제출, 시간외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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