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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1

[Part 02. 도개법] 02-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지정절차 [ 도시개발법 ]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등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1) 기초조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임의적 사항).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법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고 인정되면 이를 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 국토교통부.. 2023. 6. 7.
[Part 02. 도개법] 02-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지정, 수립 [ 도시개발법 ]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법 제3조) 1) 원칙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결정권자) 2)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 면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2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정의 요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 경관 보호.. 2023. 6. 5.
[Part 02. 도개법] 01. 총칙 [ 도시개발법 ] [1] 제정 목적 (법 제1조)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1.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을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1. 환지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 2023. 6. 3.
[Part 01. 국계법] 09. 보칙 등 - 도시계획위원회,타인토지출입,청문회,벌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도시계획위원회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 의의 (법 제106조)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2) 조직 (법 제107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총 25~30명의 위원으로 구성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명 또는 위촉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비공무.. 2023.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