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생활인들의 많은 분들의 로망. 나만의 별장. 하지만 땅값과 건축비의 엄청난 부담, 이어지는 세금, 그리고 여러 어려운 여건과 상황들로 인해 조금은 부담없이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어왔던 농막이 있습니다.
비싼 대지 대신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하고 작은 평수의 농지를 구매하고 일정세금 조금 내고 억대의 건축비 대신 저렴하고 간편한 이동식 컨테이너라고도 불리는 농막이 유행하여 산과 바다, 들 여기저기 창고같이 지어진 걸 많이 볼 수 있죠. 요즘은 농막도 집처럼 예쁘고 멋지게 지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농막의 특성상 취사 숙박이 불법으로 되어 있어 농막 주인들은 스리슬쩍 알면서도 별장처럼 주말시간 보내다 가고 지자체도 차마 강하게 잡을 수 없어 애매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더불어 갈수록 소멸해가는 농촌의 분위기를 조금은 살려보고자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농촌체류형쉼터라는 정책이 도입되었네요.

오래전부터 농경사회중심이던 우리나라에서 원두막 상위 버전같은 농막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잠시 햇빛과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공간이자 농사용품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창고형으로 쓰이는 개념이라서 숙식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면, 농촌체류형쉼터는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분위기를 반영하여 농활체험겸 주말휴양을 누릴 수 있도록 작물만 기르기만 한다면 일정조건 안에서 전국 어디서든, 몇군데든 지을 수 있고 지낼 수 있게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개념 요약
- 취사 숙박 가능
- 쉼터 1층짜리로 연면적 33㎡ (약 10평) 이내로 설치
- 차량 통행 가능한 현황도로가 반드시 접해야 함
- 실제 농사 지을 것 (쉼터 전체이용면적 2배 이상 경작)
- 본인 농지 아니라면 농지 주인의 토지사용승낙서 받고 설치 가능
- 최초 3년 후 3년 단위 연장 가능 (최장 12년 + 지자체별로 추가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개발제한지역 설치 불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농지대장 등재 의무
- 전입신고 불가
- 숙박업(상업용) 불가
- 양도세, 종부세 대상 아님. 취득세와 재산세만 부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조건


농막과의 차이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Q&A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모든 사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신고서 관련 양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건축행정시스템_ 세움터 홈페이지
※ 참고사항 ※
정책은 시행되고 있으나 행정상 공백이 있는건지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다르게 있다고도 하니,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건축 가능한지 여부는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보는것이 좋겠네요.
흥미로운 점은
도시생활 중에 여가 혹은 주말 휴양, 텃밭 가꾸는 취미 등의 다양한 이유로 농지를 사는 경우가 있다보니 보통 주말체험영농 계획 통해서 약 300평정도의 땅 이내의 농지만 구매 가능했었는데, 이 농촌체류형쉼터는 전국 모든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다보니 면적 제한도 없고, 한 필지(주소 지번)에 하나씩이면 갯수의 제한도 없고, 경작만 확실하면 개인이 농촌체류형쉼터로 마을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상업용으로 숙박업은 불가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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