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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형제 자매 조부모 조손 관계 증명 방법

by 나자신을알라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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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형제자매 관계 증명

많이 발급 받아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쉬울것 같은데 방법이 금방 안떠오르는 관계, 형제자매 관계 증명하기 입니다.

간단하게 방법 확인하기 마지막, 언제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확인용으로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내 스마트폰에 옮겨놔두면 유용하게 쓰일겁니다.

본인의 이름으론 많이 받아보셨을거구요.

형제 관계를 증명해라. 라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할 때 급하면 금방 안 떠오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인터넷에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 란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인정보 조회 입력하는 화면이 뜹니다.

동의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밑에 추가정보확인은 현재 가족중 아무 이름이나 클릭해서 입력하면 되구요.

 

 

인증하면 바로 신청화면이 뜹니다.

 

1. 발급대상자 항목에서 

2. 가족을 클릭하고 

3. 부, 모 중 한분 선택

4.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는 필요한상황대로

5. 수령방법은 직접인쇄

6. 맨 아래 신청사유에 필요한 항목으로 선택하고 발급받으시면 끝!

가급적이면 일단 인쇄하실때 프린터종류를 변경해서 PDF로 저장한 후 인쇄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할 점!

인증서가 본인것 밖에 없을 때 발급 받을 수 있는 최대치관계

  • 형제관계 증명할 땐 - 부모를 발급대상자로 
  • 조부모를 증명할 땐 - 역시 부모를 발급대상자로
  • 사위-며느리를 증명할 땐 - 배우자를 발급대상자로
  • 손주를 증명할 땐 - 자녀를 발급대상자로

인터넷이 안되거나 인증서가 없다면 인근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도 똑같이 발급 가능합니다. 

물론 소정의 수수료가 필요하구요.

 

이 사이트에서는 기본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구요,

 

중간 특정증명서라는 항목을 선택해서 증명을 해야할 사람만 선택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알고보면 간단한 가족관계증명하는 기타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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