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자 홈택스 셀프 신고방법
단하나 가지고 살던 집을 팔고 새집을 가실때, 세월이 흘러 나름 비싸진 가격에 팔다보니 양도 차익만큼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지 이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금 안내도 되는지 궁금점도 많고 신고하는데 돈 안들이고 혼자 하는 방법도 찾게 되죠.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쉽게 말해서 시세차익이 좀 있어도 세금 안내도 되는사람!
- 1가구 1주택자. 평생 집하나 있는 사람
- 그곳에서 2년 이상 살고 있던 사람
- 집값이 12억 미만
여기에 해당하면 세금 안내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서울 수도권, 대도시 여러 곳은 조정지역이네 투기지역이네 하면서 규제를 걸어놓았으니 그건 홈택스에서 신고하다보면 확인 가능하구요.
위에 비과세 확인 되었으면 홈택스 셀프 신고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는 언제?
간단히 계산하면 돈 다 받고 등기 넘기고 두달 후입니다.
하지만 두달이면 중요한 일도 다 까먹는게 사람아닌가요~
집 팔면서 계약서 쓰고 나중에 잔금 받고 완전히 등기권리증을 넘기면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통해서 신고필증 이란걸 받아요. 그럼 등기가 옮겨지고 전산등록하는 시간 고려해서 돈 받고 등기 넘기고 한달 후쯤에 바로 처리하시는게 편합니다.
홈택스 셀프신고 방법
먼저 준비해놓을 것은
- 집을 파는 명의자의 인증서
- 옛날옛적 집 살때 매매계약서 스캔본
- 집 팔때 작성한 매매계약서 스캔본
- 신고필증 스캔본
신고하고 마지막에 첨부할 파일들이니 미리미리 스캔해놓으시면 되시구요.
차근차근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다시한번 강조하면 홈택스 신고는 돈 다 받고 등기 건네주고 한달 후쯤 하는걸로 생각하세요~~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양도소득세 메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양도소득세 포털 화면이 뜨면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1개 부동산 양도 간편 신고로 들어갑니다.
이런화면도 나오고
요런 화면도 나오니 확인하면서 클릭.
공부 할겸 한번 정독하시면 좋겠죠.
신고화면에서 집을 넘기는 양도날짜(잔금치르고 등기 넘기는 날) 조회하시면 신규작성하라고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누르시면 되구요.
나중에 작성하다가 다 지우고 다시 작성하고 싶다면 "새로작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양수인 추가 누르고 집 산 사람 주민번호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조회확인 자동으로 되구요. 등록하기 하면 매수자 확인 됩니다. 여러명이 지분으로 사는 거라면 양수인 추가 계속 하시면 됩니다.
비과세대상 먼저 체크해놓고
나머지 내용은 계약서 보시면서 차분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래도되나 싶을정도로 간단하지만 비과세 대상자라면 자신있게 신고서를 제출해주세요.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마지막 작업인 증빙서류 제출입니다.
맨처음 준비해놓아야할 서류 3가지. 매수시 매매계약서, 매도시 매매계약서, 신고필증 스캔본을 파일로 받아놓았으면
양도소득세포털화면에서 증빙서류 제출 클릭합니다.
신고를 방금했으니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아랫부분에 조회된 신고서 오른편에 파일첨부 버튼이 뜨구요 클릭!
파일선택해서 받아놓은 스캔본들 첨부첨부첨부!
부속서류 제출하기 하면 끝! 입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뭔가 남은게 없다 싶으면 아까전 신고하고 나면 이렇게 신고서 접수증도 인쇄 가능하니 PDF파일로 받아놓으면 됩니다.
본인이 비과세가 아님에도 억지로 비과세신고하시면 5년후 탈세 확인되서 양도세랑 밀려버린 가산세 한번에 고지될 수 있으니 처음에 잘 확인하셔야구요
사실 집값이 12억 안되는 집이 우리나라 대다수일 거구요 집 하나 장만해서 오래 살다가 파셨으면 세금 안내도 되니 어렵게 어디 세무서 고민 하지말고 맘 편히 집에서 직접 비과세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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