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 제정 목적 (법 제1조)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정 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종전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운영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통합된 법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은 개발 중심의 논리에서 탈피하여 도시공간의 재생과 도시기능의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개별사업단위 중심에서 광역단위 정비사업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향후 바람직한 도시정비사업의 방향 모색과 더불어 공공의 역할이 요구되면서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도시관리 및 정비를 도모하고자 2003년에 새롭게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등장한다.
[3] 용어 정리
1)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2) 정비사업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3. 노후·불량 건축물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물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5.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유치원 X)
- 그 밖에 위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6. 대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주택단지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위 일단의 토지 중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 위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 재건축사업에서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 등 소유자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재건축사업의 지상권자 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10.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1. 정관 등
- 조합의 정관
-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작성한 시행규정
< 요약 정리 >
1. 정비사업 종류
주거환경개선사업 : 극히열악, 단독다세대
재개발사업 : 열악, 상업공업지역
재건축사업 : 양호, 공동주택
2. 노후불량 건축물
보수비용 40년
미관 20~30년
3. 시설 구분
정비기반시설 : 꼭 필요한 시설,
공동이용시설 : 있으면 좋은 시설 (유치원 X → 교육부 소관이어서)
4. 토지등소유자
토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에선 지상권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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