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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Part 01. 국계법] 03. 도시·군기본계획

by 나자신을알라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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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의의 및 성격

 

1)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성격 (광역도시계획과 거의 유사)

 

비구속적 행정계획, 국민에 효력 X, 수립 후 승인, 행정쟁송 X, 

★ 장관은 수립권자 포함 X, 5년마다 타당성검토, 수립기준이 장관

 

 

[2] 도시·군기본계획 내용 (법 제19조)

 

1.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
  • 토지의 이용 및 개발
  •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 환경의 보전 및 관리
  • 기반시설
  • 공원·녹지, 경관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
  • 방재·방범 등 안전
  • 단계별 추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립기준 지정권자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수립기준 (법 제19조, 영 제1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
-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개략적으로 수립
- 도시·군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 도시·군기본계획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 유지되도록
-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토지용도는 서로 연계되도록
-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
- 재난안전관리대책,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

 

[4]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법 제18조)

 

1.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2. 대상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수립 제외 대상지역 (영 제14조)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수도권+광역시와 떨어진+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
  • 관할구역 전부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4. 인접지역 포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미리 해당 관할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1.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법 제20조)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재해취약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법 제21조)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의회 의견청취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의견제시 기한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수립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절차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법 제22조)

 

1) 협의 후 심의

 

수립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의견제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립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송부 및 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법 제22조의2)

 

1) 시장·군수의 승인 신청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제출된 도시·군기본계획안이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 후 심의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을 준용한다.

 

3) 의견제시

 

위 법 준용

 

4) 송부 및 열람

 

위 법 준용. 30일 이상 열람기간을 두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법 제23조)

 

1.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요약정리>

 

1.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개발법 中 환지 관련 기준만 국토부령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장으로 기억)

 

2. 타당성 검토

5년마다 재검토, 정비

 

3. 도시군기본계획 생략 가능한 경우

비수도권+광역시 비경계+인구 10만 이하 시 또는 군

 

4.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절차

특/광 : 기초조사 → 공청회 → 의견청취 → 협의 → 심의 → 본인이 승인(확정)

시장/군수 : 기초조사 → 공청회 →의견청취 →승인신청 → 도지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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