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행정계획
비구속적 (광역, 기본, 종합) | 구속적 | |
주 체 | 행정관청 | 행정관청 or 국민 |
다른 이름 | 내부구속적 행정계획 일면적 계획 |
대·내외적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 양면적 계획 |
성 격 | 행정명령 : 지시, 훈령 등 행정규칙 |
행정처분 : 행정관청이 국민에게 내리는 처분성 행정행위 |
절 차 | 수립 → 승인 | 입안 → 결정 |
[2] 광역계획권의 지정(법 제10조)
1.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지정권자가 아님
2. 지정·변경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심의를 거쳐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광역도시계획
1. 의의 및 성격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비구속적, 수립 후 승인 절차, 행정쟁송 대상 X, 행정규칙, 타당성검토 X
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법 제12조)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
-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
-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
- 경관계획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수립기준 (법 제12조, 영 제1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광역계획권 안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
-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
- 녹치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
-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
-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법 제13조)
1) 기초조사 ( 무조건!!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 기후·지형·자원·생태 등 자연적 여건 -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 풍수해·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 그 밖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
2) 자료제출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조사·측량의 의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효율적인 기초조사르 위하여 필요하면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5) 변동사항의 반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4)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6) 자료 활용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7) 변경 시 기초조사의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기초조사사항 중 해당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2. 공청회의 개최 (법 제14조)
1) 공청회 (의견청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해당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공청회의 개최목적 -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광역도시계획의 개요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2) 공청회 개최 및 주재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해당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법 제15조)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수립 시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견 제시기한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법 제11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계획권 대상지역의 위치와 해당사항 | |
시장·군수 공동수립 |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한 경우 |
시·도지사 공동수립 | 2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결쳐 있는 겨우 |
도지사 수립 |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도지사 단독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수립 |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공동수립 (할 수 있다) |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도지사, 시장·군수 공동수립 (할 수 있다) |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법 제16조)
1.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지사의 승인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협의 및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느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완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광역도시계획안이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5. 송부 및 열람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도지사의 승인 및 수립·변경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으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3. 5.'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 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이때 시장·군수는 시·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요약정리 >
1.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ONLY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
2. 타당성조사
광역계획권에선 타당성조사가 없다
3.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
4.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 공청회(14일 공고) → 의견청취(30일) → 수립 → 승인신청 → 협의 → 심의 →승인 → 공고 및 열람(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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