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제정 목적(법 제1조)
이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지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1. 광역도시계획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도시·군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 관할내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
3.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4.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이지규제최소구역계획 |
5.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의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7. 기반시설
-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그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 수련시설(운동장 X)
-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참고학습 ※
- 기반시설 중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을 세분화할 수 있다.
- 도로 - ~일반도로, ~전용도로, 고가/지하도로 (고속도로 X, 지상도로 X)
- 자동차정류장 - ~터미널, ~차고지, 휴게소, 환승센터 (교통광장 X)
- 광장 - ~광장 (지상광장 X)
8.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된 시설
9.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
도로·철도·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X) |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장사시설·도축장·하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10. 공동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1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기반시설 X)
12.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3가지 모두 포함해야함)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벙]에 따른 정비사업 |
13.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
14. 공공시설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 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
15.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16.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17.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18.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19.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20.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21. 기반시설설치비용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
2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영 제4조의2)
도로, 공원, 녹지, 학교(대학X),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6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
[3]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법 제3조)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법 제3조의2)
1. 평가권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절차
평가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영 제4조의4)
3. 평가결과의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법 제4조)
1. 다른 법률의 기본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2. 국가계획과의 상충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4. 부문별 계획의 기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핵심요약>
국가계획 > 광역계획 > 도시·군계획 > 부문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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