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1 전월세 묵시적갱신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방법 및 주의할 점 전월세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전월세 임차인으로 살다보면 항상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눈치싸움이 시작됩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만기시기가 되면 집주인이 전월세금을 올리겠단 말을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인데요, 요즘은 부동산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깡통전세, 전세금역전현상 같은 일로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갈까봐 눈치를 보는 상황이 와버렸네요. 계약만기 시점에서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단어의 기본개념을 알고 본인의 권리를 잘 찾아 주장해야합니다. 묵시적갱신,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묵시적갱신 계약만료 6개월전~2개월전 사이 아무도 계약갱신에 관한 얘기를 안꺼내면 계약시 조건으로 자동갱신 집주인이 본인 권리를 안찾은 상황 → 임차인 자동 보호조치 주택계약은 2년,.. 2023.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