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1 [Part 01. 국계법] 03. 도시·군기본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의의 및 성격 1)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성격 (광역도시계획과 거의 유사) 비구속적 행정계획, 국민에 효력 X, 수립 후 승인, 행정쟁송 X, ★ 장관은 수립권자 포함 X, 5년마다 타당성검토, 수립기준이 장관 [2] 도시·군기본계획 내용 (법 제19조) 1.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환경의 보전 및 관리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 방재·방범 .. 2023.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