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채권1 [Part 02. 도개법] 04. 비용의 부담, 도시개발채권, 벌칙 [ 도시개발법 ] [1] 비용부담의 원칙 (법 제54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2] 비용부담의 특례 1.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사업영향권내 시장·도지사간 역시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가 안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시행자가 시·군·구인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에 따라 사업영향권내 시·군·구청장간 협의를 해야한다. 협의가 안될 시 위와 같다. 2.. 2023.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