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유발계수1 [Part 01. 국계법] 07-2. 개발행위의 허가 등 -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 개발밀도관리구역 (법 제66조) 1)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2) 지정기준 (영 제6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용도지역별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 수도 수요량이 수도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 2023.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