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전엔, 온전하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전, 젊을 때는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일도 요청할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우다보면 세상 준비해야할 서류도, 각종 기관에 제출할 일도 참 많아지는 것 같다.
그 중 상당한 비중으로 발급받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재직증명서. 프리랜서라면 대개 위촉증명서로 해서 받게 된다. 대출받으면서, 정부지원사업 신청하면서, 아이 교육때문에 학교에다가 갖다줘야할 첫번째 서류인것 같다.

재직증명서와 위촉증명서, 해촉증명서 단어는 자주 들어본듯 안들어본듯, 이왕이면 어디에 어떻게 써야하고 발급받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맞게 양식을 써야 제출하고나서 깔끔하게 서류통과가 된다.
어느정도 체계가 잡힌 회사에선 담당자가 정해진 양식에 따라 분류해서 발급하고 증빙철 해놓겠지만, 소상공인, 특히 막 시작한 1인 사업장에서 대표가 모든 걸 준비할 때는 필요한 양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모든 양식이 그렇듯 법으로 딱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가장 중요한 근로자와 회사의 인적사항, 회사 또는 대표자의 날인만 들어가고 확인이 되면 어느 기관이든 문제없이 통과된다. 이번 포스팅에 공유할 양식들 역시 금융기관, 관공서, 교육기관에 모두 제출해본 경험이 있는 만큼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양식은 증명서 각각양식 하단에 한글파일로 첨부해두었다.
재직증명서
가장 기본적인 양식으로 보통의 정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양식이지 싶다. 일명 4대보험을 가입하고 상시 근로중인 직장인이 발급받는 양식이다. 프리랜서 같이 꼭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도 일단 급여를 일정하게 받고 있다면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재직증명서의 작성방법은 크게 어려울 것 없이 기본 인적사항 기입하고 재직기간은 입사일~ 현재 이렇게 적어도 된다. 용도는 활용도에 맞게 작성하면 되지만 대부분 이 서류를 제출하는 곳이 대출을 위한 은행이나 학교. 관공서 정도이기 때문에 은행에 제출할 땐 '금융기관제출용', 그 외엔 '기관제출용'으로 기입해놓으면 된다.
회사에 발급담당자가 있다면 알아서 작성하고 날인해서 발급해줄 것이고, 만약 담당자 없어서 바로 대표자에게 요청한다면 양식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놓고 날인 찍어서 스캔본이나 PDF파일로 받아놓으면 좋다. 모든 기관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원본이 아니어도 스캔본으로 팩스나 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있다보니 서류제출해야할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나름 유통성있게 서류를 받아줄 것이라고 본다.
위촉증명서
위촉증명서는 상시 고용이 아닌 프리랜서들의 재직증명서 일종이다. 특히나 워라벨을 중시하는 시대 분위기에 힘입어 꼭 풀타임으로, 정규직으로 일하기를 원치 않고 파트타임 혹은 자기 전문분야를 살려 일감을 받아내는 프리랜서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 위촉증명서를 사용하면 된다.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근로중이라는 증빙을 해야하는 상황이 많고, 특히 아이 돌봄같은 교육을 신청하기 위해 맞벌이를 증빙해야하는 근로자들의 필수 양식이다.
위촉증명서는 재직증명서와 같이 인적사항과 회사 정보, 회사 또는 대표자의 날인만 잘 되어있으면 된다. 용도란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제출용으로 주로 기입하여 제출하였고, 단한번도 문제가 된적은 당연히 없다. 가끔 프리랜서라고 빡빡하게 굴면서 고용임금확인서 같은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학교 행정실 직원도 있을 수 있다 (경험담). 가볍게 무시하고 통장내역으로 입금받은 내역만 대표자 이름 확인되도록 출력해서 보내주고 프리랜서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된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만큼 원만한 대화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다. 사업 심사받아 계약을 따내는 이런 것이 아닌 이런 그냥 증빙서류는 많이 준비할수록 힘들고 불편한 것이고, 가능하면 적게 제출하는것이 좋다. (개인적인 견해)
해촉증명서
해촉증명서는 퇴직증명서와 비슷한 개념으로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지금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사는 서류로 주로 4대보험 공단쪽으로 제출하는 서류이다. 보통 프리랜서들이 과거 업무를 통해 현재 발생한 소득 자료로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상황이 있는데,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납입된 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한다.

해촉증명서 양식은 좀더 간결하게 만들어두었다.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많이 보냈던 양식인데, 인적사항과 근무기간과 회사 날인만 확인되어도 금방 서류처리가 되는 증빙서류다 보니 부담없이 작성하면 될 것이다.
해촉증명서는 부동산개발, 건설쪽 분야에서 있다보니 나름 많이 작성하게된 양식이다. 프로젝트성으로 갑자기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보험료가 급증하여 납입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근무기간내에만 발생한 소득임을 증빙하고 그 외 기간에 발생한 보험료는 환급받아야한다. 단돈 몇만원이라도 아껴야지 괜한 돈 낼필요가 없지 않을까. 숨만 쉬어도 소득이 발생한다면야 모르겠지만 아직 경제적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있다면 잘 알아보고 열심히 준비해서 환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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