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들고가야할 서류. 위임장
실생활에서 생각보다 여러가지 분야에서 쓰여지고 있는 위임장. 가장 가까운 코로나 한창일때 나온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 했을때에도, 거동하기 힘든 부모님, 조부모님을 대신해서 위임장을 들고 간 기억이 난다.
세상 불편하게 카드를 받아야했던 아날로그방식이지만, 아직까지도 종이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하고, 보관 증빙하는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선 본인이 아니라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하니. 언제든 양식을 꺼내볼 수 있도록 위임장 양식을 같이 첨부하면서 간단히 내용도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로 가족이 대신 간다고 가족관계증명서 가져가고 이런것보다 가족이 아닌 남이 가더라도 위임장을 가져가는 것이 업무 처리하기 훨씬 수월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융통성이 상당히 없는 곳이고, 그럴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한 곳이 관공서이고 공공기관일 것이다.
위임장에서 반드시 들어가야할 내용
위임을 하는 사람. 이름, 주민번호, 주소
위임을 받는 사람.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위임 내용은 보통 일반서식에 "일체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라고 적어놓지만 나중에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를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한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부동산거래에선 돈의 단위가 억억 소리가 날 정도이니 대리인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업무 범위를 "OOO의 소유 OO시 OO동 OO번 OO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함" 이런식으로 적어주는 것이 깔끔하다.
코로나지원금 대신수령 같은 일은 사실 신분 확인만 되면 문제가 없는 업무이기도 하고 사사로이 욕심낼만한 일은 아니기에 간단하게 위임장을 작성해서 도장만 잘 찍고 서류를 보여주면 관공서에서도 문제 없이 빠르게 처리해준다.
참고로 위임장의 양식은 '관공서용'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 아무 양식이든 상관이 없다. 위임자와 대리인의 개인정보, 위임의 업무범위와 날인, 인감증명서만 확인되면 증빙처리가 모두 가능하다.
반드시 챙겨야할 것들은 위임장과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다.
[양식 첨부]
토지를 매매하거나 건축 개발을 하다보면 흔히 작성하게될 서류. 토지사용승낙서
단어는 승낙서라고 쓰지만 법적 효력은 계약서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기에 항상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니 대충쓰거나 신경꺼놓고 있어선 안될 서류라고 볼 수 있다.
민법을 공부하다보면 아주 흔히 듣게될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법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
쉽게 말하면 내 권리는 내가 찾아먹어야 하고, 아무말 하지 않았다면 오랜세월 후에 재산을 빼앗기게될 위험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사례는.. 사실 실제 경험을 해야 와닿겠지만 서류 대충 쓰지 말고 대충 보지 말라는 것이니. 큰 돈이 걸려있는 곳엔 집중하고 검토하고 신중해야하는 것은 누구나 기억해야할 것이다.
먼저 토지사용승낙서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라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나 토지소유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는 문서이다. 실제 사용처로 보면 본인 토지에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하려는데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지나가거나 도로처럼 사용해야만 하는경우 본 승낙서를 지참하여 관할구청 등에 토지승낙자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다.
법률상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부동산거래나 개발행위 중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는, 토지매매 후 잔금치르기 전에 건축개발행위가 필요한 경우이다.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으니 소유권이전이 안된 상태라 매도자의 소유인 상황인데 사정상 잔금전에 건축개발 행위를 원하는 매수인(사용자)는 승낙서를 작성해야한다. 잔금을 제대로 안 치를수도 있으니 매도자는 특약사항으로 "사용자의 토지매매 잔금이 미지급 될경우 또는 거래 위반할 경우 본 승낙은 무효로 한다" 이런 문구를 넣어주면 법적효력 근거를 갖게 된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사례로 내가 매수한 토지에 접한 도로가 없거나 매우 좁아서 타인의 토지를 진입도로처럼 사용해야하는 경우이다. 요즘 지도를 보면 분명 도로로 보이고 실제로도 도로지만 사실은 사유지인 경우가 많다. 사실은 매수할 때 그 도로지분까지 사놓아야하지만 그렇게 매수하지 못한 이런 경우엔 내 토지에 건물을 짓고 통행하기 위해 본 승낙서를 받고 도로사용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양식 또한 위임장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아니니 본 토지사용승낙서에 필수 내용을 기입, 날인하고 첨부서류를 잘 지참하여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사용목적과 기간을 제한하여 명시하고 조건과 특약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해야하는 것이다. 당연히 승낙을 하는 자가 유심하게 보고 작성해야하는 부분이고, 가족일수록 지인일수록 충분히 협의 후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놓는 것이 좋다. 법적분쟁은 가족도 지인도 인연도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주의 깊게 1번과 2번 부분만 잘 작성하면 법원까지 갈 일은 없을것이고, 토지의 표시 부분은 등기부등본 그대로 작성, 면적은 평방미터 부분만 제대로 작성해주면 된다.
기간은 양식대로 기간으로도 작성해도 되고, "소유권이 변동될 때까지"라고 작성하기도 한다. 목적부분은 내 토지를 어떤 이유로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적어두어야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야 한다.
2번 부분은 특약사항처럼 적을 수도 있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위 양식처럼 간단하게 적어 놓을 수 있다. 말그대로 특약이기 때문에 승낙자와 사용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여러 조건을 기입할 수 있으니, 사용자는 사용하는데 침해 받지 않도록, 소유자도 승낙 후에 불리한 상황이 안 생기도록 잘 작성하도록 한다. 대개 토지사용승낙서는 승낙한 토지소유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처음 작성할 때부터 단어, 문구 하나하나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목적에 위반될 경우 무효로 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적어놓는것이 현명하다.
토지사용승낙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자가 바뀔 시 효력이 상실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소유권이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낙서를 다시 받아야한다는 점까지 유의해두어야 한다.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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