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1 [Part 02. 도개법] 01. 총칙 [ 도시개발법 ] [1] 제정 목적 (법 제1조)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1.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을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1. 환지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 2023.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