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1 [Part 03. 도정법] 01. 총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 제정 목적 (법 제1조)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정 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종전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운영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 2023.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