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국계법] 04. 도시·군관리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1. 의의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 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 성격 구속적 행정계획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 [2] 도시..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