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권자1 [Part 02. 도개법] 02-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지정, 수립 [ 도시개발법 ]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법 제3조) 1) 원칙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결정권자) 2)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 면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2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정의 요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 경관 보호.. 2023.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