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정1 [Part 01. 국계법] 06.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지구단위계획의 개요 1. 지구단위계획 (법 제2조 제5호)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법 제49조) 1) 지구단위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2023.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