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사용방식1 [Part 02. 도개법] 03-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시행방식(수용·사용, 환지), 청산금 등 [ 도시개발법 ]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1.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법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시행방식 구분 수용 또는 사용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환지방식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방식 또는 수용·사용방식에 해당하는 겨우 그 외 분할 혼용방식, 미분할 혼용방식, 순환개발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3.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법 제22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2023.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