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1 [Part 02. 도개법] 02-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지정절차 [ 도시개발법 ]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등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1) 기초조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임의적 사항).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법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고 인정되면 이를 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 국토교통부.. 2023.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