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관농자1 [Part 01. 국계법] 05-1. 용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용도지역 개념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전국의 토지를 4개의 용도, 9개 지역(총21개)으로 구분 [2] 용도지역의 지정 및 세분 (법 제36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결정권자) 은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국토의 용도구분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 산림의 보전을 위한 .. 2023.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