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방보취개1 [Part 01. 국계법] 05-2. 용도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용도지구의 의의 (법 제2조)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2] 용도지구의 지정 (법 제37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결정권자)은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법령상 용도지구의 종류 및 세분 용도지구 세분 내용 경관지구 특화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 형성 자연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 유지 시가지 시가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 형성 방재지구 시가지 밀집지역의 시설 개선 등을 통해.. 2023.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