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시수입1 [Part 01. 국계법] 05-3. 용도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개발제한구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법 제3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혼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정한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80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정한다 [2] 도.. 2023. 5. 25. 이전 1 다음